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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자원봉사단 이천지부, 평화 염원 위한 손도장 태극기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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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이천시와 여주시 시민들이 순국선열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세계 평화를 염원하기 위한 손도장 태극기를 만들었다.
신천지자원봉사단 이천지부는 지난 16일 오후 경기도 여주시 신륵사 야외공연장에서 제8회 나라사랑 평화나눔 사전 행사를 진행했다.
기사 : 천지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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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소곤소곤 레터
종교소식
(1) ‘코란’ 시위에 성난 파키스탄 무슬림들, 교회 파괴
(2) '인분 먹이기' 빛과진리교회 목사, 2심서도 "자발적 훈련" 주장
사회 이슈
(1) 청주지역 택시요금 4년만에 인상…기본요금 4천원 (2) 청주 10년마다 폭염일 1.7일 증가 (3) 출산하고 집 사면 취득세 500만원 면제…지방세 감세법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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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란’ 시위에 성난 파키스탄 무슬림들, 교회 파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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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에서 이슬람 경전인 ‘코란’에 불을 지르는 시위가 벌어진 후, 파키스탄 내 소수자인 기독교인들이 무슬림들에게 공격을 당하고 있다.
이날 현지인들이 소셜미디어(SNS)에 게시한 사진과 동영상에서도 보면 무슬림들은 교회의 십자가를 떼버리고, 교회 내부의 물건들을 부수고, 예배당을 불태우며 심지어는 경찰을 향해 돌을 던지기도 했다. 신변의 위협을 느낀 기독교인들은 “오늘 또 이 같은 사건이 발생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까지 미움의 대상이 돼야 하냐”며 전 세계에 중보기도(전체 교회나 국가 또는 남을 위한 기도)를 요청하고 나섰다.
쿠란 소각 시위 소식을 접한 이슬람 국가들은 전국 곳곳에서 격렬한 항의와 시위를 벌였다. 세계적으로 무슬림 인구가 두 번째로 많은 파키스탄에서도 시위가 발생했고, 의회에선 스웨덴을 비판하는 내용이 담긴 결의안을 채택했다.
파키스탄은 2023년 오픈도어선교회가 선정한 기독교 박해국가 목록(WWL)에서 전년 대비 한 계단 오른 7위에 올랐다.
기사 : 천지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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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분 먹이기' 빛과진리교회 목사, 2심서도 "자발적 훈련"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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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분 먹이기' 등 교인 간 가혹행위를 하도록 방치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빛과진리교회 담임목사가 항소심 재판에서도 "피해자의 자발적 훈련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훈련 조교 리더들은 2018년 5월 훈련 참가자들에게 '인분 먹이기', '40㎞ 걷게 하기', '불가마에서 버티기', '매 맞기' 등을 하게 한 혐의(강요)로 김 목사와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 측은 "협박 강요에 의한 훈련이 아니라 (피해자들의) 자발적·선택적 훈련이었다"며 1심 재판부가 사실을 오인해 판결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당시 재판부는 "김 목사가 고안해 낸 훈련은 신앙을 가지지 않은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도저히 할 수 없는 일 뿐이다"라며 "충실한 믿음을 가진 교인을 양성한다는 명목하에 훈련 조교들이 훈련 참가자에게 비이성적인 행위를 강요하는 것을 담임목사는 방조했다"고 지적했다."설령 자의로 참가했더라도 훈련 내용을 보면 죄질이 경감될 수 없다"고 했다.
기사 : NEWSI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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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역 택시요금 4년만에 인상…기본요금 4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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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역 택시 요금은 2019년 3월 인상 이후 4년 간 동결돼 왔다.
충북도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청주시는 21일부터 청주지역 택시 기본요금이 현행 3천300원에서 4천원으로 700원 오른다고 17일 밝혔다.
기본요금 거리도 기존 2km에서 1.8km로 줄어든다.
기본운임 외에 적용되는 할증요율은 심야할증 최대 40%, 시계 외 할증 20%, 복합할증 35%로 현행 요율을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기사: 충북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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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보다 중소도시의 폭염일 증가세가 가파른 것으로 나타났다.
기상청이 48년간(1973~2020년) 우리나라 30곳의 관측자료를 기반으로 분석한 ‘도시화 효과가 기온 상승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자료를 보면 대전의 폭염일 수가 10년마다 1.1일 증가한 데 비해 청주는 1.7일 늘었다.
기상청은 중소도시의 도시화로 인한 지속적인 성장이 폭염이라는 극한 현상의 증가를 가져왔다고 봤다.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 8곳(서울·부산·인천·대구·대전·광주·수원·울산)은 10년마다 폭염 일이 평균 1.6일, 인구 30만명 이상 중소도시 8곳(청주·천안·전주·포항·제주·구미·진주·원주)은 1.8일 늘어나 대도시보다 중소도시에서의 폭염일 증가 속도가 빠른 것으로 분석됐다.
기사: 충청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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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하고 집 사면 취득세 500만원 면제…지방세 감세법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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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출산 후 5년 이내에 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세 500만 원을 면제해준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17일 제2차 지방세발전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역경제 도약’과 ‘주민 생활 안정’을 위한 `23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을 발표했다.
민생안정 부문에서는 출산 자녀와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500만원 한도 내에서 100% 면제해 출산 가구의 주택 취득비용을 줄인다. 출산일 기준 전으로 1년, 후로 5년 이내에 주택 취득하는 경우로 1가구 1주택자에게 혜택이 주어진다.
기사: 세정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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