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민 A씨는 지난 9일 오후 4시 9분께 엘리베이터를 탔다가 무릎을 다쳤다. 하강하던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멈추더니 급하강하며 순간 몸이 붕 떴고 이후 발이 바닥에 닿으면서 무릎에 충격을 줬다.
A씨는 "바로 엘리베이터 문이 열려 나왔는데 상황을 알고 보니 정전이 됐었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크게 다치진 않았지만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10일 한국전력 충북본부에 따르면 A씨가 말한 정전은 '전압 강하', '순간 전압 강화'로 전날 청주산업단지 입주기업이 전기 설비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전압 강하는 규정전압 이하로 저하되는 상태를 의미한다. 전압 강하 현상은 청주산업단지·오창과학산업단지를 비롯한 청주시 일대에 100분의 5초가량 발생했다.
하지만 A씨처럼 피해보상을 원하는 경우 한전에서 보상해주는 규정은 마련돼 있지 않다.
한전의 전기공급약관에 규정된 정전 피해 배상 면책사항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이어 "정전피해에 대해 모두 배상할 경우 전기요금이 인상돼 선의의 다른 국민에게 피해가 전가되는 결과가 되고 국가산업 발전과 국민경제에 저해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사 : 충북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