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는 저소득층 근로 장려를 위한 '희망저축계좌Ⅰ, 희망저축계좌Ⅱ'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희망저축계좌Ⅰ 가입 대상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 중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24% 이상(1인 가구 기준 월 53만 4,827원)인 가구다.
가입자가 3년간 근로활동을 하면서 매월 10만 원~50만 원을 저축하면 근로소득장려금으로 매월 30만 원이 지원된다.
희망저축계좌Ⅱ 가입 대상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계층 가구이다.
가입자가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매월 10만원 이상을 저축하면 근로소득장려금으로 매월 10만원이 지원된다. 최소금액인 10만원 씩, 3년 만기 시 약 720만원(본인적립금 360만원 포함)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기사 : 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