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앙훈련을 빙자해 교인에게 인분을 먹이는 등 가혹행위를 일삼은 혐의를 받는 '빛과진리교회' 담임목사와 관계자들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강압적인 자세로 피해자들에게 훈련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훈련 과정에서 탈락시키거나 '리더' 선발 과정에서 불이익을 가할 것처럼 태도를 보이면서 지극히 비이성적이고 반인권적인 훈련을 강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당심에서도 여전히 피해자들이 스스로 훈련을 한 것이고 강요 행위나 방조 행위는 일절 없었다고 변명하거나 피해자 권모씨가 대변 섭취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 진술을 했다고 비난하며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질책했다.
리더였던 최씨와 김씨는 2018년 5월 훈련 참가자에게 대변을 먹이고, 훈련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엎드려뻗쳐나 공원 뛰기 등의 기합성 가혹행위를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사 : 헤럴드경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