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인도를 걷다가 음식이나 물건을 배달하는 로봇을 마주칠 경우가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경찰청은 개정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이 17일부터 시행돼 실외 로봇을 활용한 배달, 순찰 등 신사업을 허용한다고 16일 밝혔다.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해 인도로 다닐 수 있는 로봇의 무게는 500㎏ 이하, 폭은 80㎝ 이하로 제한된다. 이동 속도도 무게에 따라 시속 5~15㎞ 이하로 정해졌다.
로봇도 길을 걷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도로교통법을 지켜야 한다. 로봇이 무단횡단을 하는 등 도로교통법을 어기면 이를 운용하는 사업자에게 안전 운용 의무 위반으로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다. ‘보행 면허’를 받은 로봇이 차도로 다니는 것도 불법이다.
산업부와 경찰청은 제도 시행 초기 단계에서 로봇이 안전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지 자세히 감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사 : 경향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