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천지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전세사기 피해가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가등기’와 차명을 이용한 신종사기가 발견됐다. 파악된 사례만 보더라도 이용된 차명만 70여건, 보증금 피해 규모만 1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전세권설정이 안 돼 있는 역전세 집에 집주인과 다른 차명 ‘가등기’가 이뤄지는 상황인데, 집이 경매에 넘어가 실거주자가 낙찰받더라도 후순위인 가등기권을 행사하면 보증금 반환은 물론 추가 낙찰 비용도 못 받고 집을 뺏기게 된다.
* 가등기란?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가등기란 미래에 순위 보전을 위한 예비적 등기로 담보가등기와 청구권 보존 가등기로 나뉜다.
문제가 되는 것은 ‘청구권 보존 가등기’다. 이는 임시 매매예약이라 할 수 있는데, 당장 계약하진 않지만 미래의 어느 날 계약을 전제한 약정으로 효력은 10년이다. 그 안에 가등기권자가 잔금을 치르고 본등기 권한을 실행하면 소유주가 바뀌게 된다.
이런 가등기 시스템과 차명 집주인을 결합해 사기를 치면 보증금을 내줘야 하는 집주인은 없어지고, 집을 경매에 넘겨 피해자들이 낙찰받는 때를 기다려 가등기로 집을 낚아채 버릴 수 있다.
문제는 이런 방식이 선순위 임차인에게도 허용돼 아무리 계약을 잘했더라도 보증금도 못 받고 집을 뺏기는 상황이 발생한다.
전문가는 가등기를 예방하고 해결방법으로 ‘전세권설정’과 ‘사해행위(채권자를 해하는 행위) 취소 소송’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