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자신들의 표준어인 '문화어' 보호를 위해 평양문화어보호법을 제정했다.
법에는 '괴뢰말투'(한국 말투)를 사용하거나 가르치면(동법 제59조 괴뢰말투유포죄) 최대 사형에 처할 수 있다.
"괴뢰말투로 말하거나 글을 쓰거나 괴뢰말투로 된 통보문, 전자우편을 주고받거나 괴뢰말 또는 괴뢰서체로 표기된 인쇄물, 녹화물, 편집물, 그림, 사진, 족자 같은 것을 만든 자는 6년 이상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무기노동교화형 또는 사형에 처한다."
북한 평양문화어보호법 제5장 58조 괴뢰말투사용죄
법에는 구체적인 '괴뢰말 찌꺼기'의 사례도 담겨 있다.
"공민은 혈육관계가 아닌 청춘남녀들 사이에 '오빠'라고 부르거나 직무 뒤에 '님'을 붙여 부르는 것과 같은 괴뢰식부름말을 본따지 말아야 한다"며 소년단 시절까지는 '오빠'라고 부를 수 있지만, 청년동맹원이 된 다음부터는 '동지', '동무'만 써야 한다고 명시했다.
“비굴하고 간드러지며 역스럽게 말꼬리를 길게 끌어서 올리는 괴뢰식 억양을 본따는 행위", "자녀의 이름을 괴뢰식으로 너절하게 짓거나, 손전화기에서 괴뢰말투를 본딴 가명을 쓰는 행위"도 금지했다.
북한 당국의 주요 점검 타깃은 '장마당 세대'이다. 현재 20대 후반~30대에 해당하는 이들은 배급 체계의 붕괴로 부모가 장마당 활동 등 비공식 경제활동을 통해 부를 축적하는 것을 목격했다. 즉 자본주의 맛을 보며 성장한 세대이다. 장마당 세대는 불법적으로 들어온 한국 드라마, 영화, K팝 등을 삼삼오오 모여 몰래 소비하고 있다.
이런 북한의 '언어·문화 쇄국정책' 탓에 남북한의 언어 이질화는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일반어는 38%, 전문어는 66%가 다른 어휘를 사용하고 있었다. 일상 대화에 쓰이는 단어 10개 중 4개는 서로 못 알아듣는다는 얘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