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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신천지 1000억원대 손해배상소송 매듭… 법원 화해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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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집단감염 관련 대구시가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대구교회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이 양측 화해로 3년 만에 일단락됐다.
*화해 권고 결정 소송의 양 당사자가 서로 양보하여 타협에 이르는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법원이 나름대로 공평하다고 인정되는 절충점을 양 당사자에게 일방적으로 제시하는 일.
당사자는 결정에 대해 결정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의 화해 권고는 지난 14일에 나왔다. 결정문은 신천지 측에 14일, 대구시엔 16일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숙고 끝에 대구시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면서 화해 권고가 받아들여졌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지난 5월 기자간담회를 통해 “소 제기 자체가 무리했다고 본다”며 “신천지 사람들한테만 치료비를 별도로 받겠다는 것인데 그들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대구 시민”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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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도, 70대 성도도 설교 시작 계시록 ‘술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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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이하 신천지예수교회, 총회장 이만희)은 지난 19일부터 매주 수요예배를 설교 경험이 전무한 일반 성도가 설교자로 설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신천지예수교회가 창립부터 외쳐온 ‘전 성도의 목자화’를 실현한 것으로 국내외 교회 중 최초다.
이들은 설교나 강의 경험이 전무한 일반 성도들로 10대부터 70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구성됐다. 특히 수십 년 경력을 가진 목회자조차 꺼리는 요한계시록을 주제로 유창하게 설교해 놀라움을 자아냈다.
기사 : 위키트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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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가 기다린 전쟁종식·평화의 답 ‘DPCW 10조 38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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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지구촌이 평화의 날로 기념하게 될 2016년 3월 14일, 대한민국 서울 코엑스에서 ‘지구촌 전쟁종식 평화 선언문(DPCW) 공표식’이 진행됐다.
현행 국제법은 각국의 무력 사용을 용인하고 있어 지금의 체제로는 전쟁의 불씨를 완전히 없앨 수 없다.
평화를 실현할 이 획기적인 선언문은 선포식 이후 각국 정상과 세계 각계각층의 지지 서명을 통해 실행력 있는 국제법안으로 발전되는 과정에 있다.
기사 : 천지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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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소곤소곤 레터
종교소식
(1) 교황, 러시아에 흑해곡물수출 재개 촉구
(2) "안보 위협하는 종교활동 안돼"…中, 사원·교회 관리법 개정
(3) 포교 위해 매입한 종교단체 부동산이 펜션? 경기도, 지방세 160억원 추징
사회 이슈
(1) 청주시 '공유전동킥보드 전용 주차존' 50곳 조성
(2) 주시,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시행
(3) 상하이에서 한반도로 방향 튼 태풍 ‘카눈’ 예측불허
(4) 내년 생계급여 지원기준 역대 최대 13.16%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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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란치스코 교황이 러시아에 흑해곡물수출을 재개하라고 촉구했다. 흑해곡물협정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라 중단된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 재개를 위해 지난해 7월 체결된 협정이다.
이 협정에 따라 우크라이나는 전쟁 중에도 3290만t의 곡물을 전 세계에 수출했다. 흑해곡물협정은 그동안 세 차례 연장되며 세계 곡물 가격 급등세를 진정시키는 성과를 거뒀으나 러시아는 지난 17일 흑해곡물수출협정 참여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러시아는 협정 복귀 조건으로 ▲러시아농업은행의 세계은행간금융통신협회(SWIFT) 결제망 복귀 허용 ▲러시아 선박·화물의 보험 가입 및 항만 접안 제한 해제 ▲비료 수출에 필요한 암모니아 수송관의 우크라이나 구간을 재가동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기사 : 천지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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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 위협하는 종교활동 안돼"…中, 사원·교회 관리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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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 교회사찰, 사원 등 종교활동장소에 대한 국가의 통제력을 높인 새 규정을 9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31일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통일전선공작부(통전부)에 따르면 중국 국가종교사무국은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종교활동장소 관리방법'을 발표했다.
새 관리방법에서 눈에 띄는 대목 중 하나는 종교활동장소의 정의와 기본적 의무를 담은 총칙이다.
신설된 3조는 "종교활동장소는 응당 중국공산당의 영도와 사회주의 제도를 옹호하고,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사상을 심도 있게 관철하며, 헌법과 법률,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기사 : 중앙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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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교 위해 매입한 종교단체 부동산이 펜션?
경기도, 지방세 160억원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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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이달까지 지방세 누락 사례 6648건을 적발하고 160억원을 추징했다. 31일 도에 따르면 올 2∼7월까지 이뤄진 조사는 수원·이천·군포·안양·양평의 5개 시·군과 함께 해당 지역에서 진행됐다.
A 법인의 경우, 대도시에 법인을 설립한 지 5년 안에 대도시에 있는 부동산을 취득하면 중과세율로 취득세를 내야 하지만 일반세율로 과소 신고한 사실이 확인돼 3억2000원을 추징받았다. B 종교단체는 부동산을 매입하면서 종교 목적으로 사용하겠다며 취득세를 면제받았으나 현황 조사 결과 일부는 펜션으로 사용하고 일부는 잡종지로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단체는 면제받은 취득세 9000만원을 물어내야 했다. 도 관계자는 “하반기에는 용인·안성·오산·파주 등 4개 시와 지방세 합동 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사 : 세계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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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공유전동킥보드 전용 주차존' 50곳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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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는 공유전동킥보드 전용 주차존을 50여곳 조성했다. 청주에서 서비스중인 공유전동킥보드 업체는 6곳으로 8480대가 운행중이다.
이에 무분별한 공유 전동킥보드 주차 증가로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이용자가 많은 대학가(충북대학교, 청주대학교, 서원대학교)를 중심으로 반납이 잦은 지점, 버스정류장과 연계가 가능한 지점 등 약 50개소를 선정해 전용주차존을 마련했다.
주차존의 바닥에는 그림과 글자로 주차구역을 표시하고 대로변의 경우 별도의 거치대를 설치했으며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유효 보도폭을 확보했다.
기사 : 충청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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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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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시장 이범석)는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전세보즘금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해주는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사업은 사회초년생 등 청년층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해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5천만원(신혼부부 7천만원)이하인 만 19세~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이다.
신청은 8월 1일부터 예산소진 시까지며, 청주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뒤 청주시청 공동주택과(청주시 청원구 상당로 314)로 방문 제출하면 된다.
기사 : 뉴스로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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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에서 한반도로 방향 튼 태풍 ‘카눈’ 예측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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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오키나와 남동쪽 해상에서 중국 상하이 남쪽으로 이동하던 제6호 태풍 ‘카눈(KHANUN)’이 우리나라 제주 쪽으로 방향을 틀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카눈’은 열에너지가 풍부한 바다를 지나면서 최대 풍속 초속 50m에 달하는 매우 강한 태풍으로 변하고 있다.
우리나라로 상륙할지, 다시 한 번 일본 등 다른 쪽으로 방향을 틀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미국, 일본, 유럽, 우리나라까지 각국의 예측도 서로 다른 결과를 내놓고 있다.
기사 : 천지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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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생계급여 지원기준 역대 최대 13.16%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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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생계급여 지원기준을 4인 가구 기준 올해 대비 13.16%로 역대 최대 수준으로 인상됨에 따라 생계급여 최대 급여액은 4인 가구 기준 올해 162만 289원에서 2024년 183만 3,572원(13.16%)으로, 생계급여 수급자의 약 80%를 차지하는 1인 가구 기준 올해 62만 3,368원에서 2024년 71만 3,102원(14.40%)으로 인상된다.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역대 최대 수준으로 인상됐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540만 964원 대비 6.09% 인상된 572만 9,913원, 수급 가구 중 약 73%를 차지하는 1인 가구 기준으로는 올해 207만 7,892원 대비 7.25% 인상된 222만 8,445원으로 결정됐다.
2024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35%까지 단계적으로 상향’이라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하여 2017년 이후 7년 만에 기준 중위소득의 30%(2023년)에서 32%로 상향하였으며,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47%(2023년)에서 48%로 상향했다. 의료급여와 교육급여는 기존과 같이 각각 기준 중위소득의 40%, 50%를 유지했다.
기사 : 식약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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