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주교 대구대교구는 S신부의 정직이 끝나는 대로 바로 은퇴시키겠다고 1일 밝혔다. S신부가 법원 판결이 내려진 2021년 당시 대구대교구로부터 받은 징계는 5년 정직으로 2026년 4월께 처분이 종료된다.
S신부는 2014년 당시 만 9세 아동이던 미성년 신자 A양을 두 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징역 3년 형을 받았다. 그는 영화를 미끼로 A양을 성당 사제관으로 데리고 가 무릎에 앉히고 신체 접촉을 하는 방식으로 추행했다.
그러나 천주교 내부에서는 교회법에 따른 ‘파면’이 아닌 ‘정직’ 처분을 내렸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성직자의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강조했음에도 비교적 가벼운 처분이 내려졌다는 지적이다.
또 정직 처분을 받은 신부는 징계 기간이 끝나면 복직이 가능하고 신부의 주 업무인 미사를 주례할 수 있는 데 따라 피해자 보호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재판부가 S신부에게 징역형과 함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지만 종교 시설은 해당되지 않는다.
대구대교구 관계자도 “교황청의 처분에 따라 징계를 내렸다. S신부에게 어떤 직책에도 나아갈 기회를 주지 않고 아동이나 신자들을 만날 기회도 원천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기사 : 대구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