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소방서로 지난 15일 오후 익명으로 특별한 선물이 배달됐다. 선물 박스엔 와플 등 간식과 음료 50잔과 함께 흰 봉투가 들어있었다. 봉투에는 현금 200만원과 편지가 들어있었다.
익명의 기부자는 편지에서 자신을 “예쁜 딸아이의 엄마이자 1년 전 오늘, 구조대원님들께서 구조해주신 한 남자의 아내”라고 소개했다.
기부자는 “일 년이 지난 오늘은 저의 예쁜 딸의 생일이자 남편의 기일”이라고 밝히며 “이날이 오는 게 힘들고 두렵고 무서웠지만 조금이나마 좋아할 일을 만들어 보자는 생각에 남편과 커피 한잔하고 싶을 때, 남편에게 옷을 사주고 싶을 때, 맛있는 거 사주고 싶을 때 조금씩 모았다”고 함께 보낸 200만원에 관해 설명했다.
광주소방서는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신고한 뒤 즉시 기부자를 찾아 나섰다. 간식과 음료는 그렇다 쳐도 현금 200만원은 청탁금지법(김영란법)에 어긋났다.
광주소방서 관계자들은 돈을 돌려주려고 직접 A씨를 찾았다. 소방관들의 거듭된 설득에 A씨는“남편 이름으로 불우이웃을 돕는데 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소방서 측은 대신에 내년에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A씨의 딸에게 학용품을 선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