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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대전교회, 9년째 이어온 ‘용문·탄방동 효잔치’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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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대전교회가 9년째 이어온 ‘용문·탄방동 어르신 송년 효(孝)잔치’가 올해도 어김없이 개최됐다.
매년 이 행사에 참석한 한 어르신은 “신천지 대전교회에서 열리는 효(孝)잔치는 한 번 하고 마는 허울 좋은 행사가 아니라서 참 좋다” 며 “계속 잔치가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기사 : 금강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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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엽 쌓인 등산로, 추운 날씨 속 봉사로 깨끗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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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자원봉사단 양산지부는 지난달 24일 경남 양산시 물금읍 오봉산 등산로 인근에서 ‘자연아 푸르자’ 환경 정화 활동을 펼쳤다.
이 등산로는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지만 경사가 있어 낙엽으로 시야 확보가 어려워 낙상사고가 우려되는 곳이었다. 이날 양산지부의 낙엽 수거를 통해 환경 정화가 됨과 동시에 평소 오가는 시민들의 찬사도 받아 화제가 되고 있다.
기사 : 양산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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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대표, 마음에 평화의 불꽃 붙여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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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힌두교 사원인 스리 비슈누 뚜르카이 암만 사원 쿠루칼 대표사제는 2012년부터 HWPL과 인연을 맺게 됐다.
HWPL 이만희 대표와의 만남은 특히 그에게 있어서 특별하게 와닿는다. 쿠 사제는 이 대표를 통해 마음에 평화의 불꽃을 느끼기 시작했고 이후 평화적인 마음으로 살고 있다고 말했다.
기사 : 천지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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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뉴스 클릭
종교 이슈
(1) 교회언론회 “종교지도자들 삶·죽음, 언행도 국민에게 귀감돼야”
사회 이슈
(1) 청주에 전국 첫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 개소
(2) 연말정산 아직 늦지 않았다…'미리보기'로 절세전략 세우기
(3) 전국서 매연 뿜는 자동차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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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언론회 “종교지도자들 삶·죽음, 언행도 국민에게 귀감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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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언론회가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가방을 선물했다는 재미교포 최재영 목사 의혹과 함세웅 신부의 ‘방울 달린 남자’ 발언, 그리고 대한불교조계종 전 총무원장 자승스님의 사망 사건에 유감을 표하며 종교지도자로서 행동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개신교 보수진영 매체 언론인들이 소속된 한국교회언론회는 최근 ‘종교지도자들 유감이다, 삶도 죽음도 언행도 모두 조심하라’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국민은 종교지도자들의 삶과 행동, 언사, 그리고 죽음까지도 바라보게 된다”며 “그런데 최근 불행하게도 각 종교의 성직자 이름을 가진 이들의 행위가 국민에게 실망과 놀라움을 안겨줘 충격”이라고 지적했다.
기사 : 천지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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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처음으로 충북 청주에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가 문을 열었다.
4일 개소한 이 센터는 청주의료원 입구 우측 부지에 연 면적 1815㎡(지하 1층, 지상 4층)규모로 건립됐다. 아이들이 치료를 받으며 대기할 수 있는 낮 병동, 물을 활용한 수치료실, 로봇치료실, 언어·작업치료실 등을 갖췄다. 오랜기간 병원 내원이 필요한 아이들을 위해 특수교사가 파견되는 병원학교도 마련됐다.
센터는 초기 장애 진단시 부모교육, 학교 입학 적응 프로그램 등 장애아동의 생애주기별 사례관리와 민간이 제공하기 어려운 다양한 어린이재활프로그램을 통합 운영할 예정이다.
센터는 만 18세 미만 신체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오는 7일부터 진료를 시작한다.
기사 : 서울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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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아직 늦지 않았다…'미리보기'로 절세전략 세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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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은 정부가 직장인의 총급여액에 따라 매월 임시로 걷어갔던 근로소득세 1년치 총액을 이듬해에 다시 따져본 뒤 정산해주는 제도입니다.
올해 매월 걷어갔던 근로소득세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내야 할 금액보다 더 많이 낸 직장인에게는 세금을 돌려주고, 적게 낸 직장인에게는 그만큼을 더 걷어가는 절차입니다. 돌려주는 세금은 내년 2월분 급여와 함께 지급됩니다.
홈택스를 통해 연말정산을 쉽게 대비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지난 10월31일부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개통했습니다. 미리보기는 현재 지출·저축상황을 점검하고, 올해 남은 기간 안에 최선의 절세전략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서비스입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홈택스에 접속해 공동·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을 해야 합니다. 접속 후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편리한 연말정산>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선택하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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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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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부터 전국 운행 중인 자동차 대상으로 배출가스 단속이 진행되며, 불응 시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4일 환경부에 따르면 전국 650여곳에서 이날부터 내년 3월 22일까지 운행차 배출가스 집중단속이 실시된다.
이번 집중단속은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기간(2023년 12월 1일~2024년 3월 31일)에 맞춰 진행되는 것으로 초미세먼지(PM-2.5) 배출 비중이 높은 경유 차량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기사 : 천지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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