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인공눈물의 가격이 최대 10배 비싸질 전망이다. 그동안 건강보험이 적용돼 낮은 가격에 구매할 수 있었지만, 건강보험 급여 혜택 축소 가능성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외인성 사유로 점안제를 처방받는 경우 약 4000원에 60개입 한 상자를 구입할 수 있었다. 이는 건보 급여 혜택이 적용된 금액으로 실제 가격의 10% 수준이다. 이에 따라 점안제가 건보 급여에서 제외될 경우 가격이 4만원으로 10배가량 비싸질 전망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심의 결과는 아직 최종 확정된 것이 아니다”며 “비용과 효과, 대체약과의 가격 비교, 풍선효과 등 사회적 요구까지 고려해 최종적으로 급여 제외 여부를 정하게 된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제약사의 이의신청을 받아 다시 약평위를 거쳐 오는 12월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기사 : 전자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