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23일 오후 2시부터 20분간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을 전국 동시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같은 공습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대피와 대응 요령을 숙달하기 위해 실시한다.
훈련은 공습 경보발령, 경계 경보발령, 경보해제 순으로 이뤄진다. 오후 2시에 훈련 공습경보가 발령되면 국민은 즉시 가까운 민방위 대피소로 대피해야 하며, 인근에 대피소가 없는 경우 안전한 지하공간으로 대피해야 한다. 대피소의 위치는 ‘네이버’, ‘카카오’, ‘티맵’, ‘국민재난안전포털’, ‘안전디딤돌앱’에서 검색해 조회할 수 있다.
차량도 이동 통제된다. 훈련 공습경보가 발령되면 훈련 구간의 교통신호등이 적색 점멸신호로 운영되고, 교통을 통제한다. 통제 구간을 운행 중인 차량은 도로 오른쪽에 정차한 후 차내에서 라디오를 청취하면서 안내방송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
아울러 각 지자체에서는 국민이 차량 이동통제 훈련 구간을 미리 숙지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와 별도로 차량 이동통제 훈련 구간을 알리는 재난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다.
기사: 천지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