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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예수교회, 총회장 이만희)이 창립 40주년을 맞았다. 기성교단에서 ‘이단’ 프레임을 씌워 신천지예수교회에 대한 온갖 핍박을 일삼는 과정에서도 ‘진리의 말씀’을 찾아나선 성도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면서 신천지예수교회는 급성장을 거듭했다.
특히 지난 2019년 10만 3764명의 수료생을 배출한 데 이어 2022년과 2023년에 각각 10만 6186명과 10만 8084명의 수료생을 배출하며 유례없는 성장세를 보였다. 신천지예수교회를 다니는 이들은 이구동성으로 “밖에서 듣던 것과 천지차이”라고 말하고 있다. 기성교단과 신천지예수교회는 무엇이 달랐는지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서울야고보 김용환(67, 남, 서울 노원구 상계동)씨의 이야기를 ‘기사 원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기사 : 천지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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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WPG 글로벌 3국, '제5회 평화사랑 그림그리기 국제대회 수상작 전시회'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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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여성평화그룹(IWPG) 글로벌 3국이 지난 5~10일 부산시민공원 시민사랑채 미로전시실에서 '제5회 평화사랑 그림그리기 국제대회 수상작 전시회'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회에는 세계 어린이·청소년의 평화그림 100점이 전시됐다. 전시실을 찾는 부산시민에게 평화를 염원하는 평화 소원 나무 메시지 쓰기, 평화 그림그리기, 전쟁무기 장난감 수거함을 설치해 스케치북이나 노트로 교환해주는 이벤트를 진행했다.
기사 : 서울파이낸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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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뉴스 클릭
종교 이슈
(1)이변은 없었다… 자유통일당, ‘국회 입성’ 실패할 듯
(2)“○○당에 투표를” 예배 중 선거운동?…울주선관위, 목사 고발
(3)퇴마굿은 무죄, ‘로또당첨’ 굿엔 실형…무당 사기죄, 종교행위 여부에 갈렸다
사회 이슈
(1)화장품 해외직구 급증… “구매 시 주의해야”
(2)봄이니까 감성 애니…'목소리의 형태' 5월 9일 개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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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변은 없었다… 자유통일당, ‘국회 입성’ 실패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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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전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가 창당한 기독교 우파 정당인 ‘자유통일당’이 이번 4.10 총선 원내 입성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정당투표에서 득표율 3%가 넘으면 비례대표 1석을 얻을 수 있지만 3% 미만인 현재로선 불가능하다.
기사 : 천지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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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에 투표를” 예배 중 선거운동?…울주선관위, 목사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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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신도들에게 특정 정당 투표를 권유한 목사 A 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11일 밝혔다.
A 씨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지난달 31일과 지난 7일 자신이 주관한 예배에서 신도 60여 명을 상대로 특정 정당을 지지·선전하는 발언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조직 내 지위나 영향력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공정성을 크게 저해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기사 : 부산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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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마굿은 무죄, ‘로또당첨’ 굿엔 실형…무당 사기죄, 종교행위 여부에 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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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신에 씌었다’면서 굿판을 벌이기 위해 1억원을 받아낸 무속인이 사기죄 무죄 판결을 받았다. 반면 로또 복권에 당첨되게 해준다며 굿 비용으로 2억4000만원을 받은 무속인에게는 실형이 확정됐다.
굿의 대가로 돈을 받았으나 효과가 없었다는 이유로 고발당한 무속인 중 한 명은 무죄 판결을, 다른 한 명은 유죄 판결을 받은 이유는 무엇일까.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은 무속인이 행하는 ‘굿’을 일종의 ‘종교 행위’로 본다. 비록 굿을 통해 의뢰인의 바람이 이뤄지지 않았더라도 그것만으로 사기라고 단정 짓진 않는다.
무속인인 장씨는 2011년 11월부터 2013년 2월까지 피해자에게 “로또 복권에 당첨되려면 굿 비용이 필요하다”며 23회에 걸쳐 현금 2억4000여만원과 금 40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장씨는 사기 혐의가 전부 유죄로 인정되며 최근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법원은 로또에 당첨되게 해주겠다는 약속은 일반적인 종교행위를 넘어선 ‘기망’이라고 봤다. 특히 장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에게 로또에 당첨되게 해줄 능력이 없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했으며 이전에도 유사한 전과가 여럿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사 : 세계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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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의 해외직구가 늘면서 해외 온라인 플랫폼 이용이 급증함에 따라 국내 소비자가 해외 화장품을 구매할 때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화장품은 의약품이 아니므로 해외직구 사이트에서 화장품을 피부염 호전, 염증 완화, 지방분해 등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하는 경우 이에 현혹돼 구매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품 상세 설명서나 화장품 겉면 표시 사항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붉은 반점, 부어오름, 가려움증 등의 이상 증상이나 부작용이 있는 경우 전문의 등과 상담 ▲상처가 있는 부위에는 사용 자제 ▲직사광선을 피해서 어린이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 등 주의사항을 잘 숙지하는 것이 좋겠다고 식약처는 거듭 당부했다.
기사 : 천지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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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이니까 감성 애니…'목소리의 형태' 5월 9일 개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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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성 가득한 작화와 따뜻한 색감으로 많은 관객들에게 사랑 받은 애니메이션 영화 ‘목소리의 형태’가 5월 9일 개봉을 확정하며 관객들과의 만남을 예고한다.
‘목소리의 형태’는 청각 장애 소녀 ‘쇼코’와 그녀를 괴롭혔던 소년 ‘쇼야’가 고등학생이 되어 다시 만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애니메이션이다.
‘목소리의 형태’는 과거의 아픈 상처를 딛고 함께 성장해 나가는 두 주인공의 모습으로 기대감을 높일 예정이다.
기사 :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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