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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돌산 크루즈 선착장 일대 ‘플로깅’ 현장 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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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도를 웃도는 초여름 날씨를 보인 지난 23일 ‘세계 기상의 날’을 맞아 여수시 돌산읍 선착장 일대에 노랑 조끼를 입고 손에는 목장갑을 낀 100여명의 봉사자가 모였다.
이들은 지난 1월부터 매월 ‘섬섬코밍(섬섬여수와 빗질을 뜻하는 combing의 합성어)’이라는 정기봉사를 통해 2026여수세계섬박람회를 알리고, 환경정화 활동을 펼치기 위해 자발적으로 나선 신천지자원봉사단 여수지부(여수지부) 봉사자들이다.
기사 : 천지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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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WPG 글로벌 3국, 3월 세계여성평화 네트워크 정기모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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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여성평화그룹(IWPG) 글로벌 3국이 지난 25일 지부 사무실에서 3월 세계여성평화 네트워크 정기모임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만다라와 함께하는 내 안의 평화 찾기’라는 주제로 활동을 한 뒤 참가자들과 느낀 점을 나눴다.
기사 : 스포츠동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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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뉴스 클릭
종교 이슈
(1)사랑의교회, 공공도로 점유 ‘원상회복 명령 취소 소송’ 패소
(2)'성소수자 축복' 이동환 목사, "출교 무효" 감리회 상대 소송
(3)수억원 거래에 '허경영 서명' 종이 한 장이 전부…경찰 수사
사회 이슈
(1)청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 원스톱(One-Stop) 취업 지원
(2)청주랜드, 나비의 한 살이 과정 체험 신청하세요
(3)결혼·출산가구, 내 집 마련 '청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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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교회, 공공도로 점유 ‘원상회복 명령 취소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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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배당을 건축하면서 서울 서초역 일대 공공도로 지하를 점유해 원상복구 명령을 받은 사랑의교회(담임 오정현 목사)가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지난 2019년 재상고심에서 대법원은 서초구청이 사랑의교회의 공공도로 점용을 허가한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을 확정했다.
이러한 판결에 따라 서초구청은 이듬해인 2020년 사랑의교회 측에 도로점용을 원상회복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기사 : 천지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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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 축복' 이동환 목사, "출교 무효" 감리회 상대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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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를 축복했다는 이유로 기독교대한감리회로부터 출교 처분을 받은 이동환 영광제일교회 목사가 징계 취소를 요구하며 26일 소송을 제기했다.
'성소수자 환대 목회로 재판받는 이동환 목사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목사의 환대 목회와 축복은 죄가 아니며, 오히려 편협한 시각에 사로잡혀 한국 사회에 소수자 혐오의 정서를 불어넣는 주체가 감리회"라고 주장했다.
그는 경기연회의 재판 절차에 하자가 있으며 자신의 행위가 교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상소했으나 감리회 총회 재판위원회는 지난 4일 상소를 기각했다. 이 목사는 면직은 물론 신자 지위도 박탈당하게 됐다.
기사 :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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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억원 거래에 '허경영 서명' 종이 한 장이 전부…경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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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신도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허경영 씨가 부동산 사기 혐의로도 수사를 받고 있는 걸로 확인됐다. 신도들은 허 씨가 종교시설 '하늘궁'의 땅을 팔겠다며 수억 원을 받았는데, 계약서는커녕 땅의 위치조차 알려주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사 : JTB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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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 원스톱(One-Stop) 취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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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센터장 김경민, 이하 새일센터)는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경제활동 촉진을 위해 종합적인 취업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먼저, 새일센터 직업교육훈련으로 4개 과정을 운영한다. 4월에는 단체급식조리전문가, 중소기업 맞춤 온라인마케팅 사무원 과정을, 6월에는 노인복지 전문 사회복지사, 실전 온라인쇼핑몰 창업 과정을 순차적으로 개강한다.
또한 여성 취업연계를 위한 새일여성인턴 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3개월의 인턴기간 동안 참여기업에 매월 80만 원의 인턴채용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인턴 종료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기업에 80만 원의 고용유지장려금을 지급하고, 인턴에게는 60만 원의 근속장려금을 지급한다.
기사 : 금강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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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랜드, 나비의 한 살이 과정 체험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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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랜드관리사업소는 ‘나비의 한 살이 과정’을 주제로 한 어린이 생태체험 참여 단체를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체험은 오는 4월부터 10월까지(7, 8월 제외) 매달 넷째 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어린이회관 생태관 일원에서 진행된다.
신청은 오는 4월 1일부터 4월 3일까지 ‘청주시통합예약시스템’에서 할 수 있다.
신청방법 : 청주시 통합예약시스템 홈페이지 참조
https://www.cheongju.go.kr/ticket/main.do
기사 : 불교공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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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혼인신고 전 청약당첨이나 주택소유 이력으로 불가했던 청약 신청이 이제는 가능해진다.
배우자가 혼인신고 전에 청약당첨과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더라도 청약대상자 본인은 주택청약을 할 수 있게 된다. 부부가 중복 당첨되더라도 먼저 신청한 청약은 유효한 것으로 처리된다.
민영주택 가점제에서 그간 본인의 통장기간만 인정됐으나, 앞으로는 배우자 통장기간의 50%(최대 3점)까지 합산이 가능해진다.
국토부는 출산가구의 주거비 부담경감을 위해 신생아 특별공급(우선공급)으로 청약 당첨 시, 입주시점에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기사 : 충북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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