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를 맞아 2024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에 대해 소개한다.
먼저 2024년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으로 2023년 9,620원에서 2.5% 인상되었다. 이를 소정근로 40시간과 유급 주휴 수당 8시간 포함 월급으로 환산하면 2023년 2,010,580원에서 2,060,740원으로 증가하게 된다.
대중교통 요금 할인이 확대된다. K-PASS는 대중교통 이용 실적에 따라 할인율이 차등 적용되는 제도인데, 청년층은 월 21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30%의 환급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2024년부터 둘째 이상 자녀 출산 시 출산장려금을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또한, 0~1세 자녀 양육 가구 부모 급여를 월 10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인상할 예정이다.
저소득층의 생계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생계급여 지급액을 최대 183.4만 원으로 인상한다.
달라진 2024년 정책들을 꼼꼼히 확인하고 잘 이용한다면 생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